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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을 치뤘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주식양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해당 비상장주식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게 나을지 가처분 금지 신청을 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두 조치의 차이, 제 입장에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도인에게 별도의 재산이 없는 것 같아서 해당 비상장 주식을 먼저 가압류/가처분금지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