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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에 갈등이 있어 부모님 생전에 정리하면서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양도일을 부모님 유고 시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양도하기로 한 갑이 계약사항을 무시하고, 주식 명의를 바꾸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식을 처분할 수 없도록 주식처분금지가처분 등을 하려고 하는데, 주식처분금지가처분 및 그 외에 가능한 법적 대응 방식을 어떻게 되며 소요기간,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