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최용문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립니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명의 말소하는 정정신고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상담자님은 상대방에게 "사업자등록명의를 말소하는 정정신고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유로 상대방이 공동사업자에서 배제되는지 이유입니다.
공동사업이란 통상 '동업'이라고 하고, 이 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은 민법의 '조합'관련 규정들입니다(농업협동조합, 재건축조합과는 전혀 다른 '조합'입니다).
조합관련 규정에 따르면, 버티고 있는 조합원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첫번째로 제명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조합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지만, 조합원 전원이 일치하여 해당 조합원의 제명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판례는 없는듯 하지만, 민법 주석석에서는 2인조합의 경우 1명이 다른 1명을 제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조합을 청산한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써, 위 사업자명의를 상담자님이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구치소에 있다면 해산사유가 되지만, 조합재산을 청산할 청산인은 지분이 아닌 과반수로 선임하게 되므로, 상담자님이 청산인을 마음대로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산을 하더라도 사업자등록명의를 상담자님의 개인으로 바꾸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새로 개인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유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듯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예율의 최용문 변호사입니다 .
저는 의뢰인과의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제 개인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의뢰인과 상시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최용문 변호사'를 검색하여 제 블로그를 찾아보시면, 승소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