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를 이유로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피의자를 대리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 냈습니다"
- 본 사안은, 피의자가 회사를 퇴사하면서 업무용으로 사용한 이메일 내용을 삭제한 것 등이 문제가 되어 회사에서 피의자를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 고소인 회사측에서는 피의자가 보안서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 등을 들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본 대리인은, 피의자가 서약한 보안서약서 등의 내용이나 회사 내부 지침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메일 삭제 행위가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회사가 주장하는 업무방해의 위험 또한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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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녕
![[형사/기타범죄] 업무방해 피의자 대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696bdf56e374ae063a6dcc-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