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산범죄] 차용사기 피의자 대리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형사/재산범죄] 차용사기 피의자 대리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대여금/채권추심사기/공갈

[형사/재산범죄] 차용사기 피의자 대리 

방연지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

차용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 본 사안은, 피의자가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사업 자금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사기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 이 사건 고소는 고소인이 금원을 송금한 지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제기되어 피의자가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관련 증거를 폐기하여 방어하기 다소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 본 대리인은, 고소인 주장의 모순된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10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가 제기된 배경 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소인이 당시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점을 최대한 설명하고, 설사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을 지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문제일 뿐이지, 형사상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 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방연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