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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 법인 공동운영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대표이사는 제 어머니(67세)이고, 실질 운영은 저(35세)와 전씨(55세)가 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건설업 경험이 전혀 없고, 저는 별도 마케팅 회사를 운영 중입니다. 전씨는 기존 토목 건설회사를 운영 중이었으며, 전문건설면허가 필요하다며 저희 가족을 직접 설득해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당시 역할 분담은: - 저는 법인 설립비 약 1600만원,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약 5000만원, 나라장터 등록 및 초기 세팅 담당 - 전씨는 공사 영업, 임대료, 기술자 2인 급여, 4대보험 등 운영비 전반 부담 으로 구두 합의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실제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습니다. 저는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동업계약서 초안까지 작성했지만, 전씨 서명을 받지 못한 상태로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약 7개월 동안 공사 수주는 전혀 없었고, 전씨는 본인 회사 인부를 저희 법인 기술자로 등록해 면허 유지에 사용했습니다. 현재 4대보험이 약 476만원 체납되어 대표이사인 어머니 명의로 독촉 및 압류 관련 안내가 오고 있습니다. 또한 덤프트럭 구매 시 서로 약 1500만원씩 부담했는데, 차량은 전씨 측이 계속 사용했고 법인 자산 등록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전씨는 등록비·수리비로 1000만원 이상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영수증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차량 정산금 1200만원 지급 및 4대보험 책임을 구두로 인정했고 일부 녹취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자 “4대보험은 알아서 처리해라”, “덤프 비용은 6개월 안에 주겠다”라고 말만 하고 차용증 작성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민사적으로 정산금 및 책임 청구가 가능한지, 증인·녹취·자금 흐름으로 입증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법인설립 및 건설업등록일. 25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