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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콘크리트 건설업 공동운영 폐업 시 정산 및 책임 상담

안녕하세요.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 법인 공동운영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대표이사는 제 어머니(67세)이고, 실질 운영은 저(35세)와 전씨(55세)가 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건설업 경험이 전혀 없고, 저는 별도 마케팅 회사를 운영 중입니다. 전씨는 기존 토목 건설회사를 운영 중이었으며, 전문건설면허가 필요하다며 저희 가족을 직접 설득해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당시 역할 분담은: - 저는 법인 설립비 약 1600만원,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약 5000만원, 나라장터 등록 및 초기 세팅 담당 - 전씨는 공사 영업, 임대료, 기술자 2인 급여, 4대보험 등 운영비 전반 부담 으로 구두 합의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실제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습니다. 저는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동업계약서 초안까지 작성했지만, 전씨 서명을 받지 못한 상태로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약 7개월 동안 공사 수주는 전혀 없었고, 전씨는 본인 회사 인부를 저희 법인 기술자로 등록해 면허 유지에 사용했습니다. 현재 4대보험이 약 476만원 체납되어 대표이사인 어머니 명의로 독촉 및 압류 관련 안내가 오고 있습니다. 또한 덤프트럭 구매 시 서로 약 1500만원씩 부담했는데, 차량은 전씨 측이 계속 사용했고 법인 자산 등록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전씨는 등록비·수리비로 1000만원 이상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영수증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차량 정산금 1200만원 지급 및 4대보험 책임을 구두로 인정했고 일부 녹취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자 “4대보험은 알아서 처리해라”, “덤프 비용은 6개월 안에 주겠다”라고 말만 하고 차용증 작성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민사적으로 정산금 및 책임 청구가 가능한지, 증인·녹취·자금 흐름으로 입증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법인설립 및 건설업등록일. 25년 10월

23일 전 작성됨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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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민사로 청구 가능한 내용 우선 어머니께서 투입하신 설립비, 공제조합 출자금, 대출이자 등은 전씨가 부담하기로 한 운영비 약정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또는 구상(대신 갚은 돈을 청구) 구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체납은 대외적으로 대표이사에게 독촉이 오더라도, 내부 합의와 전씨의 실운영 정황이 입증되면 전씨에게 부담 부분을 청구하는 방향이 가능합니다. 📌 2. 덤프트럭 정산 포인트 차량이 법인 자산으로 미등재라면 “공동구매 후 전씨가 독점 사용” 관계로 보고 사용이익 상당액, 지분 반환, 매각 후 분배 등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전씨의 수리비·등록비 주장은 영수증 등 객관자료가 핵심이라, 미제출 시 인정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3. 입증은 무엇으로 하시나 녹취(4대보험·정산금 인정 발언), 계좌이체 내역, 공제조합 납입자료, 문자·카톡, 기술자 등록 경위, 임대료·급여를 전씨가 냈다는 자료, 주변 증인 진술을 묶으면 “구두 합의의 내용”과 “누가 운영했는지”를 상당 부분 세울 수 있습니다. 📌 4. 지금 바로 하실 조치 전씨에게 내용증명으로 정산 항목과 기한을 확정하시고, 체납이 확대되기 전 납부·분할 여부를 검토한 뒤 내부 구상청구로 연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액이 크면 가압류(차량·예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를 가져오시면 쟁점을 정리해 청구 구조(지급명령/소송)와 회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3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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