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집을 양도하는 것이 당연한 법적 절차 의무입니다.
하지만, 요즘 임대인들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전세보증금을 일부만 반환하는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런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소송의 경우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소송의 경우 최소 6~8개월에서 많게는 1~2년까지 걸리는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으며, 비용의 경우 법원 비용, 인지대, 변호사 비용 등 많은 비용이 소모됩니다.
다만, 이때 내용증명을 사용한다면 소송에 비해 10분의1 수준의 가격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진행할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말하는 내용증명이란, 어떠한 의사와 주장 등을 담은 내용물을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를 제3자이자 공적기관인 우체국을 통해 증명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특히, 내용증명의 경우 적힌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일종의 경고의사가 담겨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이후에 민사소송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임대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내용증명서에 어떻게 하면 잘 작성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용증명,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작성방법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내용증명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 위주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의 경우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유력한 증거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에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하는데 유리하도록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등 최대한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모호한 문장으로 작성하기 보다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요점만 정리하여 작성하여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서에 모호한 문장으로 작성을 한다면, 추후에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생겨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작성한다면, 구체적으로 반환받아야 하는 액수, 상환날짜, 언제까지 돌려 줄 것인지 등을 작성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게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어떤 후속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모두가 쉽게 알아보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어 계약기간이 2년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발송할 때 반드시 주의할점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할 때 발신인과 이름 및 주소는 물론이고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도 반드시 기재가 되어서 발송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의 경우 추후 법적인 소송을 제기할 때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대인 즉 집주인의 이름과 주소 및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발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많은 의뢰인분들과 보증금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임대인이 이사를 가거나, 현재 살고 있는 정확한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일단 임차인이 알고 있는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내용증명을 보낸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내용증명이 반송됩니다.
그리고 이때 반송된 내용증명 봉투, 반송된 내용증명서 원본과 함께 자신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임대인의 주민등록등본 초본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에 나와있는 새로운 주소로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한다면, 주소를 모르는 경우라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민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임대인의 주민등록등본 초본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걱정하실 필요없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공시송달이란, 문서를 받을 사람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일정기간동안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법적 절차로, 송달한 것과 똑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취인 불명 등으로 보낸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라면, 법원에 있는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주어 보증금을 쉽게 반환받을 수 있는 간이절차 제도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작성해본 경험과 노하우가 없는 일반인분들이 혼자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주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더불어 일반인이 홀로 작성한 것보다는 내용증명서에 변호사의 이름만 적혀있어도 그만큼, 받는 사람의 압박감이 훨씬 강해져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쉽고 빠르게 반환받고 싶으시다면, 내용증명을 작성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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