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소송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최근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물건을 납품했음에도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오랫동안 거래를 해온 관계라도 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회사운영이 불가할 수 있기에 조금은 기다려줄 수 있지만, 기간이 오래 걸릴수록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물품을 거래처에 납품했지만, 상대방이 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지연시킨다면, 정당한 법적 절차인 물품대금소송을 진행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더불어 물품대금소송은 체결한 계약조건에 따라 물품을 납품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기에 승소한다면, 대금을 확실하게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물품대금소송 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릴테니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품대금소송,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종종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체가 되더라도 거래처와의 관계가 깨질 것이 두려워 재촉을 하기 보다는 대금결제가 이뤄질 때까지 거래처를 믿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물품대금소송에는 소멸시효가 있기에 위와 같이 기다린다면, 오히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회사운영이 힘들어지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 물품대금소송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다른 민사소송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을 감안해봤을 때 상당히 짧은 기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위와 같은 소멸시효가 지난다면, 법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물품대금을 받아야 한다면 소멸시효가 지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개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소멸시효내에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에 이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소멸시효를 연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발송한다면, 소멸시효가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되기에 이 방법을 활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소송의 경우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하기에 자신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난다면 대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소송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물품대금소송,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원칙적으로 물품대금소송은 물품을 납부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이지만,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간과 많은 비용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면,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까지 걸리는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기간이 상이하게 달라지며, 법원, 변호사 비용, 인지대 등이 소모되기에 결코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거래체가 반환하지 않은 금액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때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품대금의 경우 비용이 큰 금액도 있지만, 작은 금액의 경우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발생하여, 손해를 볼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여, 기간과 비용이 더 발생하는 사례도 종종 있기에 대금을 반환받기 전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송보다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진행하는게 좋으며, 우리 민법은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금액에 따라 3가지 법적절차를 마련해 놓았으므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소액재판
만일 청구액이 3000만원이하일 때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반 소송에 비해 수수료, 송달료가 적고, 변론기일도 1회로 종결되기에 간편한 법적 절차입니다.
2. 지급명령
채무자의 주소지가 명확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여지가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액재판과 마찬가지로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기간이 짧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기에 상대방과 다툼이 없는 상황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만일 이의신청을 받는다면 자동적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물품대금청구소송
대금으로 받아야 할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고, 사안이 복잡할 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만일 앞서 말씀드린 조건이 충족한다면 우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만, 소송의 경우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측에 있기에 받지 못한 대금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증거자료는 견적서를 비롯하여 거래명세서, 물품대금납입 등을 증명할 서류, 거래처와 나눈 문자메세지 내역이나 녹취록 등이면 충분히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물품대금의 경우 다양한 법적 절차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해야 하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비용과 기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소송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전략을 구사하여 대금을 확실하게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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