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과 위약벌 사례 승소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사안입니다. 매매대금이 272억원에 달하였는데, 계약금이 그 매매대금의 10%인 27억에 이릅니다. 그리고 매수인인 원고는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금액을 저의 의뢰인인 피고가 계약금을 몰취하였습니다. 몰취한 계약금이 27억원에 달하다보니 소송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원고는 몰취한 계약금 27억원 전부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면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 10억원만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인 원고가 제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뢰인은 저에게 항소심 사건을 맡겨 결국 위약벌이고, 위 위약벌은 유효하다면서 항소심에서 저의 의뢰인인 매도인이 승소(원심 취소, 원고 청구 기각)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일단 제1심 판결을 검토하여 보니, 계약금 상당액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액되어야 하고, 그것이 위약벌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는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몰취한 위약벌 중 무효부분 상당액인 1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졌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수성과 이 사건 위약벌의 존재이유, 매도인의 손해 및 이익에 대하여 원심에서 제대로 어필되지 아니하였음을 발견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판결이유의 간단 정리
- 이 사건 매매계약 제0조 제0항의 법적 성격
손해배상의 예정의 경우 예정된 손해배상액 이외에 초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반면 위약벌의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 이 사건 매매계약 제0조 제0항은 위약벌로서 몰취와 별도로 피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점, 위약금과 위약벌은 그 성질이 분명하게 구별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제0조 제0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과 그 성질 이 다른 '위약벌'이라는 표현을 명백히 사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의 의사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각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법률문제를 간편하게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기 보다는 재발을 막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준수하도록 압박을 가하려는 목적이 더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제0조 제0호는 위약벌의 근거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위약벌이 공서약속에 반하여 무효인지에 관한 판단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92다46905 판결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전체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위약벌로 몰취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피고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원고에게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에 해당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세부사항은 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로 생략)
이와 같이 계약금 몰취 및 몰취된 계약금의 반환에 대하여 중요한 사안을 많이 다루어본 바, 처음부터 저의 조력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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