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민한 여직원과 강제추행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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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한 여직원과 강제추행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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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예민한 여직원과 강제추행무혐의 

서보익 변호사

불기소(혐의없음)

서****

예민한 여직원과 강제추행 무혐의


강제추행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가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피의자가 고소한 내용은 다소 중구난방이었습니다(그러므로 성범죄 피해자는 고소대리인을 통하여 정확한 고소내용과 자료를 제출하여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안은 피해자가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지도 않고 고소장을 제출한 사안입니다). 정리된 고소사실은 1) 피의자가 사무실에서 "-----"라며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2) 피의자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등, 허리, 옆구리, 겨드랑이 부분을 문질러 솜을 제거하였다. 3) 피의자는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팔뚝 바깥쪽 옷감을 손가락 두개로 잡아서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고소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에 들어갈만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 보이지요. 수습사원은 다소 예민한 성격으로 보였습니다만 수습에서 정규직원이 되지 못하자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일단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한 다음,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일을 변호사 일정을 이유로 다소 밀어두고 정보열람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입수하고 의뢰인이 수사 받기 전에 변호인 의견서까지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입회하면서 하나씩 참고자료로 우리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무혐의)

-고소인 제출 녹취록 및 녹음파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고소인이 피의자와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및 녹취서   고소인은 업무적인 잘못을 지적받는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지만,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하자 고소인도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대화만 확인될 뿐, 추행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진술은 확인되지 않는다.

2) 고소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고소인이 직원들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피의자와 대화내용을 녹음한 직후인 ...... 고소인이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동조를 구하는 내용만 확인될 뿐, 피해 직후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문자나 직원들이 피해장면을 목격했다는 등 혐의 사실을 입증할만한 내용은 없다.

- 피의자 제출 녹취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의자와 고소인 대화내용 녹취록

고소인의 업무적인 잘못과 불성실한 태도를 피의자가 심하게 질책하고, 이에 대한 고소인의 변명이 이어지다가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과 동일한 부분이 확인된다.(이는 피의자의 질책에 대한 반감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2) 대표, 피의자, 고소인 대화내용 녹취록

위 대화내용에 대해 피의자로부터 전해들은 대표가 고소인에게 '업무적인 질책은 받는데 고소인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태도가 불쾌하다'고 지적하자, 고소인이 '-----'라는 대화내용으로 범죄혐의  인정할 만한 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3) 피의자가 제출한 고소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확인하였우나, 본 건 범죄혐의를 입증할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후에도 피의자에게 '----'라며 다정한 내용의 카톡을 전송한 기록만 확인될 뿐, 추행피해를 입증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피의자는 고소인이 재계약 내용에 불만을 품고 노동부와 수사기관에 자신을 무고한 것일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 부인하고, 고용조건에 불만을 표현하는 고소인의 진술내용(진술조서, 노동청 진정신고서),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서 및 녹음파일, 피의자가 제출한 녹취록 및 카카오콕 대화내용 등으로 보아 피의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설령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칭찬하면서 머리를 쓰다듬거나 옷에 묻은 솜을 제거해 주기 위해 돌돌이 스티커를 이용하는 행동, 옷감 소재 확인을 위해 소매 부분 옷감만 만지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보기 어렵다. 그외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 없어, 피의자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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