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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31일 퇴사까지 임금체불 금액 1200가량 24년 노동부 진정 넣어 대표면담 지급 약속하고 형사소송 안 건다 합의 간이대지급금 700받음 달마다 준다준다 톡은 하지만 안줌 25년 3월 줄것처럼 민증 통장사본 요구 하지만 지급 안됨 막판으로 4월 중순까지 기다려달라함 약속일 지급안되서 다른방법 조치할거라 함 5월 초 변호사 선임 소송걸음 이행권고결정문 확정됐고 그럼에도 연락없음 8월 말 돈달라는 톡 보냈고 안읽음 추석지나고 돈 정리할거라 연락을 줬으나 11퉐 3일 여직 연락없음 추심진행할건데 벌받게 하고 싶음 1. 형사소송 안한다 합의했으나 돈을 안주고 그때 구두로 12월까지 정리한다 함 기일을 넘겼으니 합의가 무의미 한가요? 형사소송 가능한가요? 구두로 얘기한 부분은 녹음이 있습니다 2. 추심 했을때 재산 없으면 돈 못받는다 하던데 제대로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임금 미지급한 사람 및 업체를 다 알고있는데 이사람들 통해 어떠한 서류? 를 받는게 소송에 더 도움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