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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내용] - 임대차 계약기간 : 2020년 9월 4일 ~ 2025년 4월 9일 - 임대차 계약일자 : 2020년 8월 18일 - 임대차 보증금 : 금일억사천만원정(₩140,000,000) * 2022년 9월 3일부터 2024년 9월 3일까지 묵시적 갱신 후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환대출 실행을 위하여 2023년 4월 10일 계약서를 재작성 하였음 * 당시 임대인의 대리인이 임차인에게 기존 계약만료일인 2024년 9월 3일에 전세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으나 현재는 계약서상에 표기되어 있지 않다, 신규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이상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함 2023년 10월 10일부터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퇴거일자에 대한 조율을 위해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24년 9월 25일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 및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28일 내용증명 재발송 후 2024년 10월 30일 임대인의 부모에게 배달완료 된 상태입니다. 소송은 부동산전세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만료일인 2025년 4월 9일부터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전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준비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결혼과 이직으로 인해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 제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