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경매 까지 끝나고도 전세보증금을 못받아 집주인에게 민사 걸어서 승소 했습니다.
이제 집행을 해야하는데요.
집주인 명의로 된 부동산 몇가지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압류 걸려고 하니, 이미 경매 진행중 이더라구요.
배당종기일도 이미 지났구요.
1. 이런 경우에 부동산에 압류를 걸면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월급차압이라도 걸고 싶은데요 집주인 직장 알아 낼 방법이 있을까요??
1) 집주인 명의 부동산 중 아직 경매 개시 안되거나 배당종기일 지나지 않은 부동산에 압류 또는 배당신청하시길 권고드립니다.
2) 직장을 알아낼 방법은 상대방이 재산명시 신청 등에서 직접 얘기하지 않는 한 법적인 절차로는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상담 신청 후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구비 자료를 설명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