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유명인이 마약을 하였다는 소식은 큰 뉴스거리였지만,
이제는 마약범죄가 일상속으로도 많이 퍼졌기 때문에 흔한 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약 문제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즉 우리가 흔히 마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조에서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엘에스디, 암페타민, 바르비탈, 메프로바메이트, 푸로폭시펜 등
환각작용, 각성작용, 습관성 또는 중독성이 있는 물질을 일컬어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합니다.
이 물질들은 중독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과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업자 등 엄격히 법으로 정해진 사람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사람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판매, 소지 등 허용되지 않은 행위를 하게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한편, 수사기관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로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행법상 검사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거나, 영장에 의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마약 범죄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마약 사범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일응 일리있는 주장입니다.
다만, 신체에 대한 검사는 신체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남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도 있고 치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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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마약사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b74f2bb38fe09bee5e0f2-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