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강동구 소재의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서울 강동구 소재 지역주택조합측은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만약 추후 지정되는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드리고, 이에 관하여 안심보장확약서를 작성해줄 수 있다"라고 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심보장확약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서울 강동구 소재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의뢰인이 비법인사단인 서울 강동구 소재 지역주택조합에 납부한 이 사건 분담금은 총유물에 속하므로 조합측이 이 사건 안심보장확약서를 통한 약정을 체결한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데, 그 약정은 조합의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조합측은 이 사건 분담금을 의뢰인에게 전액 반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의뢰인과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가입계약 취소 및 조합측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서울 강동구 소재 지역주택조합측은 의뢰인이 납입한 금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강동구 소재 지역주택조합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효력없는 안심보장확약서 교부' 등 서울 강동구 소재 지역주택조합 측의 '기망행위'들을 토대로 완벽한 법리적 주장을 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하여, 서울 강동구 소재 지역주택조합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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