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소재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2심 승소 사례 | 건축/부동산 해결사례 | 로톡
서울 강동구 소재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2심 승소 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

서울 강동구 소재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2심 승소 사례 

오인철 변호사

항소심 기각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강동구 소재의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

한편, 서울 강동구 소재 지역주택조합측은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만약 추후 지정되는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드리고, 이에 관하여 안심보장확약서를 작성해줄 수 있다"라고 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심보장확약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

​​

​

그러나, 가입 후 서울 강동구 소재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

​​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

의뢰인이 비법인사단인 서울 강동구 소재 지역주택조합에 납부한 이 사건 분담금은 총유물에 속하므로 조합측이 이 사건 안심보장확약서를 통한 약정을 체결한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데, 그 약정은 조합의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럼에도 조합측은 이 사건 분담금을 의뢰인에게 전액 반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의뢰인과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가입계약 취소 및 조합측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적극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서울 강동구 소재 지역주택조합측은 의뢰인이 납입한 금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강동구 소재 지역주택조합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

하지만, 저는 1심에서 '효력없는 안심보장확약서 교부' 등 서울 강동구 소재 지역주택조합 측의 '기망행위'들을 토대로 완벽한 법리적 주장을 했던 바,

​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하여, 서울 강동구 소재 지역주택조합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인철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