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신의 토지나 부동산을 수용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용결정에 대해서는 다툴 수는 없으나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평가한 보상금에 대해 다투지 못하고 지급받은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 증액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임야로만 평가하여 지급한 보상금에 대해 이의하여 증액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에 대하여 해당 부분 중 일부가 밭으로 평가되어 3,000만 원 이상의 증액을 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토지보상금 소송은 제대로 된 감정절차를 통해 토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평가 받아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 의뢰인들은 기존에 지급받은 보상금보다 증액된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감정 평가 내용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상태인데, 상대방이 이의한다면 판결을 통해 변호사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어서 더 좋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개 화해권고결정 단계에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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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