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소 결정 (자본시장법 위반, 수사수신행위)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사기 기소 결정 (자본시장법 위반, 수사수신행위)
해결사례
사기/공갈

사기 기소 결정 (자본시장법 위반, 수사수신행위) 

박재천 변호사

기소결정

동****

이 사안은 소위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자들이 주식리딩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받거나 한 행위에 대하여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고소하여 기소결정이 된 사례입니다.

이들은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그 뿐만 아니라 투자일임, 투자자문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1주식투자상담, 특정시점 매도, 매수시점을 알려주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까지 확인되어 이에 대해 고소하였습니다.

처음 자본시장법 등에 지식이 없는 경찰 수사관이 불송치 결정을 했고, 검사도 불기소처분을 했지만 이에 대해 검찰항고를 거치고 검찰항고가 인용되어 재수사 결정이 났으며, 재수사 결정을 통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년도 더 걸려서 기소가 되었지만,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기소가 되어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들에 대한 배상명령, 영치금 노역비 압류 절차 등을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재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9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