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을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가야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방식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치 내지는 과태료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상간녀를 상대로 승소를 한 이후 상간녀를 재산명시절차로 회부하여 감치결정을 받게 한 사례입니다. 상간녀의 손해배상채무는 고의에 의한 손해배상채무이므로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거치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상 금전적인 부분이라도 배상을 받아낼 계획인데, 일단 상간녀에 대해 유의미한 감치결정을 받아내어 집행하게 되어 몹시 뿌듯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에 대해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감치집행을 통해 어느 정도의 응징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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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