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를 하면서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 계약서나 차용증 등 처분문서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처분문서를 정확히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보증의사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이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진행한 위 사건은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정산을 한 서류에 대해 상대방이 이를 사문서위조라고 주장했던 사건입니다.
의뢰자는 못받은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여러 증거중 하나였던 정산과정에서 작성한 서류에 대해 상대방은 이를 위조된 문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검사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미수로 의뢰자를 기소하였고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자와의 면담 및 관련 민사기록, 증거기록들은 내용이 방대하였으나 꼼꼼히 검토하여 문제가 된 서류는 사문서위조의 객체인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로 보기 어렵고, 위 서류의 작성권한자 및 작성자는 피해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도 이를 확인하고 동의를 해주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수차례의 재판과정에서 관련자들 여러명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거쳐서 위 사항들을 입증하고자 하였고 검토한 내용을 변론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서류는 피고인이 공사대금의 정산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대금과 상대방의 입금내역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기재한 메모에 불과할 뿐 형법 제231조에 정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상대방 명의의 사문서로 볼 수 없고, 완성된 형태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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