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사건 | 수사/체포/구속 해결사례 | 로톡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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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사건 

최철호 변호사

집행유예

의****



만취된 상태에서 경찰과 말다툼을 하다가 경찰을 폭행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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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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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일반 폭행사건과 달리 합의서를 받을 수 없기에 전과가 있다거나 하면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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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수회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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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과거 폭력관련 수회 전과가 있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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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범행동기가 있었고, 피해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을 정도는 아니었으며,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음을 강조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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