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사건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사건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사건 

최철호 변호사

집행유예

의****



만취된 상태에서 경찰과 말다툼을 하다가 경찰을 폭행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일반 폭행사건과 달리 합의서를 받을 수 없기에 전과가 있다거나 하면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수회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관련 수회 전과가 있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범행동기가 있었고, 피해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을 정도는 아니었으며,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음을 강조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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