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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 조부님이 치매에 걸린 틈을 타,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유언공증을 받았는데요. 조부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공증받은 유언장 사본을 보니 아무리 봐도 조부님의 필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필적 감정 의뢰를 하려면 사본이 아닌 원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때 원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공증한 법무법인데 필적감정을 위해 원본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사본으로 우선 임시로 감정받은 후 친척에게 법적으로 원본을 요구할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