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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후, 몇 년 동안 동생과 저는 친권, 양육권 모두 소유하신 어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아래는 우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에 대한 구체적 상황입니다. 최근 연락 없이 지내던 아버지가 위급하시다는 연락을 받은 걸 계기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고, 친척들의 강요 아닌 강요로 병문안도 짧게 두어 번 정도 가는 등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여전히 불편하고, 좋지 않지만 그래도 아픈 사람을 막상 마주하니 마음이 여려지는 것도 사실이라 몇 년만에 아버지와 대화를 잠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병원비 부족으로 인하여 오랜 친구분께 금전적인 도움을 받게 되었고, 그게 너무 고마워 저와 동생에게 그 친구 분께 연락을 드려 자식으로서의 감사인사를 해 주면 안되겠냐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친구 분께 아버지가 금전적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도 그날 처음 알았고, 구체적인 금액이나 오고 간 정황도 잘 몰라 부담스러웠으나 제가 들어드리지 않으면 동생에게 그 부탁이 계속해서 갈 우려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들어드리는 소원이라고 생각하여 아버지 친구분께 감사인사를 담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병세가 있는 아버지와 관련해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처량하지만, 여전히 부모님 이혼 전 생긴 집안 빚도 갚는 중에 생활여건도 힘든 상황이라 잠도 안 올만큼 걱정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이혼 후 몇 년 간 왕래 없이 지낸 아버지여도 별세할 경우 자식에게 채무가 상속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나눴던 대화로 '추정'하기엔 공식적인 서류로 작성하거나 대여금 성격으로 친구분께 돈을 받으신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혹시 추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친구분께서 저에게 감사인사를 나눈 문자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거나 연락이 온다면, 제가 대신 돈을 갚아야만 하나요? 걱정이 되어 찾아보니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보았는데, 저에게 불리한 부분인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