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자격정지 외 형사처벌위험도 있어 무등록중개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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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위반 자격정지 외 형사처벌위험도 있어 무등록중개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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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위반 자격정지 외 형사처벌위험도 있어 무등록중개업 등 

이다슬 변호사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이 없음에도 중개업을 하거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등 공인중개사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사기와 관련한 각종 민사상분쟁이 심화되면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형사고소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관련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종로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상담과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무등록 중개업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중계로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2020. 10. 경 한 건물을 매도하는 부동한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원을 지급받았다가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무등록중개업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에 대한 부동산컨설팅업무를 한 것이지 부동산중개업무를 한 것이 아니므로, 공인중개사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매도인에게 매수인을 직접 소개하고 위 매매계약의 체결에도 관여하였으며,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업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매도인 사이에 부동산컨설팅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외에는 컨설팅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법원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무등록중개업을 통해 취득한 중개수수료의 액수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라 보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21고단5XXX).


중개보조를 넘어 계약을 체결한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 모두 벌금형

피고인A는 OO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B는 공인중개사입니다. 피고인A는 2017. 5. 경 OO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인 피고인B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아파트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수인과 피고인들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공인중개사법위반의 형사고소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이 사건으로 피고인A는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혐의로, 피고인B는 중개보조원인 A에게 피고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도록한 혐의의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부친으로 평소 OO공인중개사사무소의 사장으로 불려왔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를 통상적인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사이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긴 하나, 이는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을 뿐 유무죄에 관한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문제가 된 매매계약의 경우 피고인A가 매수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를 권유하고, 함께 아파트를 찾아가 상태를 살펴보고 매도인과 협상을 알선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여 매매대금을 성립시켰으며, 피고인B는 관여한 바가 전혀 없는 점, 이는 중개보조원이 할 수 있는 단순업무보조라 보기는 어렵고, 매매계약 성립의 본질적 부분인 매매대금 확정을 알선한 것으로 '중개'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A씨와 피고인B씨 모두에게 벌금 각 50만원 형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법 2022고정XXX).


공인중개사법위반 행위는 무등록 중개업 뿐만 아니라 자격증을 대여한 자,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등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의 경우 위법행위에 따라 자격정지의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분쟁,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까지 종로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로, 마포, 목동 등 형사사건 해결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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