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특례 공탁물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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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특례 공탁물 지급절차 

이충호 변호사



피해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나요?

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우선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이나 그에 대응하는 검찰청(사건이 확정되었다면 1심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형사공탁 담당직원)에 문의하여 증명서 발급기관을 확인한 후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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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출급절차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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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서에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이 해당 형사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법원 또는 검찰에서 발급하는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로 증명하게 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물 출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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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탁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이고, 피공탁자 본인(피공탁자의 포괄승계인 포함)이 출급 청구하는 경우 관할공탁소 이외 공탁소에서 출급청구할 수 있습 니다(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지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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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은행을 방문하여 계좌입금 방식(또는 현금)으로 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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