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나요?
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우선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이나 그에 대응하는 검찰청(사건이 확정되었다면 1심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형사공탁 담당직원)에 문의하여 증명서 발급기관을 확인한 후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탁금 출급절차 개괄]
형사공탁서에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이 해당 형사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법원 또는 검찰에서 발급하는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로 증명하게 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물 출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니다.
다만, 공탁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이고, 피공탁자 본인(피공탁자의 포괄승계인 포함)이 출급 청구하는 경우 관할공탁소 이외 공탁소에서 출급청구할 수 있습 니다(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지침 적용).
보관은행을 방문하여 계좌입금 방식(또는 현금)으로 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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