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 공탁소에 형사공탁이 되었는데 부산지방법원 공탁소에서 출급이 가능한가요?
금전변제공탁신청이나 금전지급청구하는 경우에 관할 공탁소가 아닌 공탁소에 공탁신청이나 지급청구서를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관할공탁소 이외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1167호).
사례의 경우 관할공탁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 접수공탁소가 부산지방법원 공탁소가 됩니다.
그런데 위와 달리 관할공탁소와 접수공탁소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내 소재하는 경우 위와 같은 관할외 공탁소에 공탁신청, 지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원격지 공탁소를 이용한 공탁신청의 경우도 기록이 소재하는 성격상 열람이나 사실증명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방법 개괄]
형사공탁 특례 |
방문 신청 |
전자 신청 | 원격지 신청 (관할공탁소 이외 공탁소) |
공탁신청 | ○ | × | ○ |
지급신청 | ○ | × | ○ |
공탁서 정정신청 | ○ | × | × |
열람·사실증명 신청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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