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2019. 6. 30.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9,710,000원을 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이 차용자를 상대로 사기의 고소를 한 후 수사 중에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후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원고를 대리하여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원고가 2019. 경 피고에게 대여했던 금액은 원금만 단순 총합하여도 14,710,000원이었고, 피고가 3년에 이르도록 이를 상환하지 않음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는데, 다만, 원고가 고소를 취하할 당시 피고가 작성, 교부한 지불각서를 통하여 위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대여금을 1,500만 원으로 하기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3. 다만 청구취지 정리와 관련하여, 분할 납부를 하기로 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규정이 기존 약정에 있어야 잔액에 대한 전부 청구가 가능한바, 청구취지의 정리가 구두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4. 이에 위 사건을 진행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 법원은 2023. 4. 1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 법원 2022가소 34121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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