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정처분의 소송물과 관련하여,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의 경우 신고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증액 경정처분이 있다면 증액 경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감액졍정청구 사유를 들어 다툴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는 규정에 의하여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납세 의무자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이후 과세관청의 증액 경정 처분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데, 대법원은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 11733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위 2.항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앞서 대법원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매출액 등이 과다신고된 경우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관하여 감액경정청구절차를 밟아야 하고,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과다신고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두 9197 판결)을 하여 왔습니다.
4.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기에 당초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여부 등에 관계없이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는 점,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나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는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개개의 위법사유에 불과한 점,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으로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다신고사유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로써,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써 각각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타당한 변경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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