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유족 구조금을 가해자에 대한 배상금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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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유족 구조금을 가해자에 대한 배상금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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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유족 구조금을 가해자에 대한 배상금서 공제 

송인욱 변호사

1. 피해자의 유족이 범죄자 본인에게는 불법행위를, 범죄자의 사용자에게는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범죄자 본인과 범죄자의 사용자에게 공동해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되 사용자에 대해서만 책임 제한을 인정해 범죄자 본인보다 더 적은 금액의 지급을 명했다면 범죄 피해자의 유족이 지급받은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유족 구조금 상당액은 다액 채무자인 범죄자 본인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채무에서만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2023. 3. 9. 대법원 판결(2022나 228704)이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2019년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장대호에게 살해당했던 모텔 투숙객이었던 피해자의 유족이 모텔 주인과 직원(장대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였습니다.

3. 1, 2심의 진행과정과 관련하여 장대호는 2019년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 씨가 시비를 걸고 숙박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이듬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고, 피해자의 유족은 범죄자 본인(장대호)에게는 불법행위책임을, 그 사용자에게는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공동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소송 진행 중 피해자 유족은 국가로부터 범죄 피해자 보호법상 유족 구조금 약 8,800만 원을 지급받았던 바, 1, 2 심은 이 금액을 고려한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범죄자 본인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채무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범죄 피해자 유족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지급받은 유족 구조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었습니다.

4.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에서 공제하면(2심), 책임 제한으로 인해 사용자보다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범죄자가 무자력일 때 그 위험까지 부담하게 되어 구조 피해자나 유족의 채권자로서 지위가 약화되므로 연대채무보다 채권자 지위를 강화하는 의미를 가지는 부진정연대채무의 성질에 반한다는 점, 구조 피해자나 유족이 국가로부터 소극적 손해배상의 일부에 불과한 범죄 피해 구조금을 수령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액 채무자인 범죄자의 단독 부담 부분이 소멸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의사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에서 공제하면(2심), 국가가 범죄자의 무자력 위험을 부담하면서 범죄자로부터 충분한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 피해자나 유족이 국가로부터 신속하고 간편하게 범죄 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액 채무자인 범죄자 본인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채무에서만 공제하도록 한 대법원의 판시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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