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송의 쟁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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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송의 쟁점(4) 

송인욱 변호사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14조 등에는 약관의 내용 통제 원칙이 규정되어 있는데, 대법원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3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약관의 내용 통제 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보험약관이 보험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보험계약자로서는 그 구체적 조항 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약 성립의 과정에 비추어, 약관 작성자는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 즉 보험의 손해전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 원칙을 가리키는 것이며, 보통거래약관의 작성이 아무리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행위 원칙에 반하는 약관조항은 사적 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원에 의한 내용 통제 즉 수정 해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며, 이러한 수정 해석은 조항 전체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항 일부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고 그 무효 부분을 추출 배제하여 잔존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라는 판시(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 23899 전원 합의체 판결[보험금])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1. 항의 대법원의 판단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는 책임보험 조항에서 피고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하나로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들고 있었고, 보험계약자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닌 주취운전 전자가 운전을 했던 것으로서, 무면허 운전 면책조항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성이 없는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위 약관규제법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었던 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원칙상 당연한 판시라 할 것입니다.

3. 약관규제법 제16조는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반면 법률 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관하여 민법 제137조약관규제법과는 원칙과 예외를 반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약관규제법 제16조민법상의 일부 무효의 법리에 대비하여 일부무효의 특칙이라고 하는데, 약관규제법 제16조는 사법적 법률관계의 일반 법인 민법 제137조의 내용과는 달리 어떠한 약관조항이 무효로 되는 경우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의 내용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4. 위 1. 항에서 살펴본 대법원의 판시는 불공정한 조항은 법원에 의한 내용 통제 즉 수정 해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러한 수정 해석은 조항 전체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항 일부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고 그 무효 부분을 추출 배제하여 잔존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수정 해석 또는 효력 유지적 축소해석의 리딩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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