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 바깥 쪽에서 걷고 있던 행인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속칭 '뺑소니'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특히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신분상 불이익에 처할 위험이 매우 큰 상태에서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였고, 2) 조사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분위기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 적극 조력하였고, 4) 의뢰인의 주장이 꼼꼼하게 정리된 의견서 제출로 의뢰인의 주장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매우 힘들어하던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뺑소니 혐의를 받는 경우,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해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점들에 대해서도 전혀 피력하지 못한 채, 좌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고, 유리한 정상이 최대한 참작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 특히 교통사고/도주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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