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 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구입하여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여 사용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체포 및 구속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합성대마 매수 및 사용 이외에도 향정신성의약품관리 및 투약, 소지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고, 대부분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몹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이 받고 있는 합성대마와 관련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었기 때문에, 혐의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중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2)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살펴 수사과정에서 위법사항과 의뢰인의 혐의 입증과 관련된 미비점 등에 대해 관련 법리와 판례 등을 통해 재판과정에서 상세히 다투었습니다. 또한 3)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과 공소사실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합성대마 매수 및 사용과 관련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마약류 범죄가 최근 급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고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약류 범죄에 휘말리는 경우,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정확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안일한 대응으로 정확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질 수 있도록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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