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선임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의뢰인의 형사보상청구를 대리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우선 형사보상은 구금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구금일수에 비례해서 보사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구속의 경우에 무죄를 선고받았다면 정확한 명칭은 비용보상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률은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07. 6. 1.]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①제19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6. 1.] 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①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ㆍ일당ㆍ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ㆍ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 |
변호사 보수는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하되,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증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구시에는 가급적 최대치인 5배를 청구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출석비용도 증인여비에 준해서 청구를 합니다. 이 경우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입증할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접수 후 꽤 오랜 기간이 걸렸으나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받게 되어 다행입니다. 물론 그동안 고통을 받았던 의뢰인이 돈 630만원에 모든 것을 보상받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안받는 것 보다는 휠씬 좋은 것이니까요.
기소가 되었거나 형사보상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