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아내와 국제결혼 혼인무효 인정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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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아내와 국제결혼 혼인무효 인정받은 사안 

홍노경 변호사

혼인무효 인정

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2021. 말경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캄보디아 국적의 상대방을 소개받아 2022. 초경 캄보디아에서 상대방과 결혼식을 올린 뒤 한국에 먼저 귀국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캄보디아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뒤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2022. 7.경 한국에 입국하여 의뢰인과 동거하기 시작했는데 입국일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은 2022. 8.경 돌연 가출하여 의뢰인과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께서 본 변호사를 찾아오시기 전 다수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혼인무효판결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거나 심지어 "혼인무효판결을 받을 수는 있지만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든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오신 사안이었습니다. 물론 최근 외국인 배우자가 단기간에 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혼인 무효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2019므11584)가 확립됨에 따라 국제결혼에서 혼인무효판결을 받기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가 기존에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한 경험  국제결혼에서의 혼인 무효에 관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단기간에 가출하였다는 사정' 외에도 혼인 무효를 인정할 만한 여타 사정들이 다수 존재하여 충분히 혼인 무효를 인정받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의뢰인께서도 이와 같은 본 변호사의 판단을 신뢰하고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1) '당사자 일방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리딩 판례(2010므574)와 이와 같은 리딩 판례에 따라 혼인 무효를 인정한 다수의 하급심 판례들(2017드단6417 판결 등)을 인용하는 동시에, 2) 이 사건에서 혼인 무효가 인정되어야 하는 각종 사정들(의뢰인과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동거한 기간은 한 달도 되지 않고 그마저도 상대방이 의뢰인을 차갑게 거부하여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전혀 할 수 없었다는 사정, 상대방이 의뢰인과 결혼실을 올린 뒤에도 캄보디아에서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며 연애를 즐겼다는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시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3) 이후 변론기일에 출석해서는 판사님께 주요 증거들을 재차 제시하면서 '상대방은 결혼비자 취득 기타 경제적 목적으로 의뢰인과 혼인한 것으로 상대방에게는 애초부터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의의


최근 외국인 배우자가 단기간에 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혼인 무효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2019므11584)가 확립됨에 따라 국제결혼에서서 혼인무효판결을 받기가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만, 본 변호사가 이 사건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단기간에 가출하였다는 사정' 외에도 혼인 무효가 인정되어야 하는 각종 사정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관련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 각종 입증자료 등과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한 결과, 판사님께서는 본 변호사가 소장에 기재한 판례 및 각종 사정들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고는 원고와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혼비자 취득 기타 경제적 목적으로 원고와 혼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에게는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뒤 원고 전부 승소 판결('혼인무효'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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