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1991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2명의 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고, 상간녀는 2017년경 동호인들의 모임에서 의뢰인의 배우자를 알게 된 뒤로 여러 차례 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항의를 받았음에도 '의뢰인의 배우자와는 친구일 뿐'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의뢰인께서 2022년경 상간녀와 배우자가 모텔 출입과 관련하여 대화하는 대화내용 녹음파일, 상간녀와 배우자가 거리에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사진 등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시어 이에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오신 사안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께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상간녀만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본 변호사는 혼인 파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께서 최대한 다액의 위자료를 인용받으실 수 있도록 ① 상간녀가 햇수로 6년간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이어 오면서 의뢰인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② 상간녀는 과거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리기까지 했고, ③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길고 슬하에 자녀도 2명이나 있으며, ④ 의뢰인께서 상간녀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나머지 우울증이 발현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는 점 등의 사정을 녹음파일, 사진, 진료확인서 등 각종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상간녀의 기존 행태로 미루어 볼 때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상간녀가 부정행위 사실을 뻔뻔하게 부인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소장 제출 시에는 결정적인 증거인 모텔 출입 관련 녹음파일 및 녹취록은 제출하지 않고 상간녀와 의뢰인의 배우자가 팔짱을 끼고 길거리를 걷고 있는 사진만을 제출하였고, 아니나 다를까 상간녀는 의뢰인의 배우자까지 동원하여 의뢰인을 의부증 환자로 몰아가는 내용의 통화내용 녹취록까지 작출해서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배우자와는 친구 사이일 뿐이며 의뢰인의 배우자가 술에 많이 취해서 부축을 하느라 잠시 팔짱을 낀 것'이라며 부정행위 사실을 뻔뻔하게 부인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간녀가 허위의 증거와 답변서를 제출하자마자, 본 변호사는 결정적인 증거인 모텔 출입에 관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재판부께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심에 있어 상간녀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보인 뻔뻔하고 파렴치한 태도 또한 고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① 부정행위 사실 발각 이후에도 의뢰인과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 ② 상간녀와 의뢰인의 배우자가 함께 모텔을 드나들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의 대화내용 녹음파일은 있으나 상간녀와 배우자가 실제로 모텔에 출입하는 사진이나 성관계를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의 대화내용 녹음파일은 없었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다액의 위자료가 인용되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본 변호사가 소장 및 반박서면을 통하여 상간녀가 햇수로 6년간(추정)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이어 오면서 의뢰인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우울증이 발현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는 점과 상간녀가 소송 과정에서 허위의 증거와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 과정에서조차 뻔뻔하고 파렴치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한 결과, 재판부가 '상간녀의 허위 증거 제출'에 관하여 특별히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중 3/4를 부담할 것'을 명하신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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