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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가. 원고 주식회사(이하 '원고'라 합니다)는 건설 하도급 및 실내건축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라 합니다)로부터 모 지역에 위치한 공연장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게 되었습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후 남은 대금 4억 원을 계속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대금의 절반만이라도 정산 합의서를 작성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총 2억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라. 그러나 피고는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서수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에게 약정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2억 원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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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강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