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2. 7.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다톡'에서 전혀 모르는 B씨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다톡' 이용한 적 있으시지요? B씨가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겠습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다톡'의 분위기에 따라 성기 사진을 전송한 것이었으나, '다톡'의 분위기나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사건의 특수성을 모르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성적 사진이나 채팅을 전송하였다가 고소를 당한 사건들 중 제가 맡은 사건들은 수사단계에서는 무혐의, 특히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구약식 처분을 받았더라도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고소 사건은 보통 여러 명을 한 번에 고소하거나 나누어 고소한다. 따라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만약 여러 명을 한 번에 고소하거나 나누어 고소한 사건이라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적극 다투면 된다."라고 조언해드리는 한편,
②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였습니다.
③ 이후 저는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최초 사건이 접수된 경찰서와 피고소인의 수를 확인한 결과,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과는 달리 고소 전력도 전혀 없고 A씨 단 한 명만 고소한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④ '다톡'의 특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헌터의 유행과 문제점, 그리고 제가 맡은 헌터 사건들 중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와 불기소이유통지서, 무죄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판결문 등을 정리하면서 이 사건 고소인은 '다톡'에서 A씨와 약 3일 동안 대화를 하였는바 가사 최초에는 '다톡'의 분위기를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 '다톡'의 분위기를 충분히 잘 알 수 있었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다톡'을 꾸준히 이용하며 A씨와 대화를 하였다면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으며,
⑥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다톡'의 특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헌터의 유행과 문제점, 그리고 제가 맡은 헌터 사건들 중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와 불기소이유통지서, 무죄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판결문 등을 정리하면서 이 사건 고소인은 '다톡'에서 A씨와 약 3일 동안 대화를 하였는바 가사 최초에는 '다톡'의 분위기를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 '다톡'의 분위기를 충분히 잘 알 수 있었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다톡'을 꾸준히 이용하며 A씨와 대화를 하였다면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섣불리 대응하였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었던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을 가지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특성과 고소인의 행태 등을 고려해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한, 즉 이른바 '헌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고소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그런데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동일 고소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여러 명 고소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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