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2. 4. 9.경 음란물을 구매하기 위해 트위터를 하다가 B씨가 게시한 "초딩, 중딩, 고딩, 중고딩, 초딩야동, 중딩야동, 고딩야동, 야동, 야동판매" 광고글을 발견하고 B씨에게 DM(Direct Message)으로 연락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뒤 40,000원, 30,000원을 송금하여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금전 구매의 경우에는 적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적발이 된다면 그때는 기소유예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든 전과로 기록되는 것만큼은 피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성착취물소지 사건의 경향과 사건화 가능성, 그리고 자수의 장단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자 A씨는 한동안 고민하더니 일상생활이 도저히 힘들고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며 자수를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② A씨에게 사건의 경위에 대해 자세히 들으며 정리한 다음,
③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첨부한 자수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얼마 뒤 담당수사관으로부터 "판매자를 잡아 어차피 곧 압수·수색을 갈 예정이었는데, 자수를 하셨네요"라는 농담 섞인 연락을 받았고, 이에 저는,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⑥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린 뒤,
⑦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자수한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자수하지 않은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A씨는 기소유예를 받아야만 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금전 구매로 적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적발이 된다면 그때는 기소유예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제로 판매자가 잡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고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성착취물소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는데요. 개정 법률은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적발이 된다면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는 거의 불가능하고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특히, 금전 구매의 경우에는 적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만약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수 여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한 다음 자수를 통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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