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음란물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던 중 우연히 과거 여자친구였던 여성 D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너무나 놀라 친구 B씨에게 모두 말하였고, 대화 끝에 A씨는 D씨를 위협하는 역할, B씨는 성관계 동영상의 상대방인 남성 E씨에게 바람을 잡는 역할을 맡아 D, E씨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의기투합하였습니다.
A, B씨는 2023. 3. 26.경 계획한 대로 D, E씨에게 연락하여 "성관계 동영상 원본을 가지고 있다. 3,000만 원을 말하는 장소로 가져오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 당장 3,000만 원이 없으면 분할로 받겠다."라고 하였습니다. D, E씨는 A, B씨에게 지시에 따르겠다고 답변하는 한편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B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친구 C씨와 함께 말한 장소로 돈을 가지러 갔다가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B, C씨가 긴급체포되었을 당시 여자친구와 서울에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씨의 형으로부터 B, C씨가 긴급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곧바로 여행을 정리하고 돌아와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이틀 뒤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는 달리 자수까지 하였으니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A씨 역시 B씨와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A씨는 구속만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비롯하여 사건 전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강요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관련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상황
저는 수임 직후,
① 법원에 연락하여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하는 한편,
② 구속영장청구서를 확보하여 검사가 주장하는 구속사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③ 검사의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여 A씨에게는 구속사유가 없으므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④ 영장실질심사 전에 A씨에게 판사의 예상 질문 및 최후진술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촬영이나 유포에 동의하지 않은 사진,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협박 또는 강요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022. 5.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촬영물등이용강요죄가 신설되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촬영물등이용강요죄는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형법상 협박죄나 강요죄와는 달리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만약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신변에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불이익이 생기게 될 뿐만 아니라 방어권 행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그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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