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카페에서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 부위를 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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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카페에서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 부위를 긁음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공연음란] 카페에서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 부위를 긁음 

옥민석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서****

1. 사건의 개요

  A씨는 동네 단골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공부를 하다가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 부위를 긁었습니다. 그런데 카페 주인으로부터 "주변 사람들의 컴플레인이 있었으니 주의해달라"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며칠 뒤에는 경찰로부터 "카페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당시 피부질환으로 성기 부위가 가려워 자신도 모르게 성기 부위를 긁은 것일 뿐이었는데 자위행위를 했다는 오해를 받고 소위 '바바리맨'이라는 파렴치한으로 몰리니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 부위를 만진 것은 틀림이 없었으므로, 자칫 잘못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공연음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였고,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으며,

  ③ 경찰 조사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이후 "A씨가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 부위를 만진 것은 맞다. 그러나 A씨는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자로서, 동네 단골 카페라 마음이 너무나도 편해진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가려운 부위를 긁은 것이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⑤ A씨의 피부질환 진단서와 그동안의 카페 영수증 등 A씨의 진술에 부합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바바리맨'이 될 뻔한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였다가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란한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본인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음란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의도치 않게 공연음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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