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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종류 및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저는 평소에 이혼과 관련된 뉴스를 많이 봅니다. 최근 발생하는 사건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것들을 실제 사건에 적용시켜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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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양상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하는 것들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의뢰인분들에게 더욱 공감할 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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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는 10년 전 이혼한 남편을 향해 풀 액셀을 밟은 40대 여성과 관련된 기사 하나를 보게 되었죠. 이 여성분의 경우에는 남편이 아들을 학대했다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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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비슷한 시기에 본 할리우드 배우 지젤 번천에 대한 기사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지젤 번천이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한 후에, 아이들을 홀로 육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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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두 사람은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똑같이 부부관계를 끝냈을 뿐인데 말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두 사람의 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아서'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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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이혼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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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부부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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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저 사람이랑 남남으로 살겠다는데 왜 이유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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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오시는 분들 중 위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심지어 결혼할 땐 이유를 묻지도 않고서는 왜 이제 와서 이유가 필요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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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답답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아무 때나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의 상황이 아래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해요. 만약 이를 보고도 헷갈린다고 생각되시면, 그때는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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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가 외도를 했을 때

 

2. 상대가 악의적으로 여러분을 유기했을 때

 

3. 여러분이 상대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여러분의 직계존속이 상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상대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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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멀쩡한 상황에서 갑자기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싶은 분들은 거의 없는데요.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흔한 성격차이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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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이유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여러분의 생각을 강하게 피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유를 확인했다면 그다음으로는, 어떠한 이혼종류를 선택해서 이후 과정을 진행할 것인지 판단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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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에 대한 부분은 다음 챕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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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종류 1. 부부끼리의 협의만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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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데에 두 사람이 동의를 한 상태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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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야지만, 법적 부부관계를 해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죠. 그리고 숙려 기간이라는 것을 따로 가지셔야 합니다. 우발적으로 이혼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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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약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의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 그렇게 법적 부부관계가 정리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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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기간이 지난 후에 갑자기 상대가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뒤늦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상대가 재산 은닉, 증거 인멸을 위해 이 기간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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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나중에 또 다른 문제로 골치 아플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방법을 선택했을 때, 재판부는 재산분할, 위자료와 같은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에게 주기로 한 돈을 상대가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강제이행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땐 또 다른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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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신 분들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 받아 놓는 것이 필수라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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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종류 2. 조정 과정에서 안전하게 이혼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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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재판부가 모든 부분을 확인하고 보장해 준다는 면에서, 앞서 소개한 방법보다 확실히 더 안전한데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조정조서에 그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발생해도 법적으로 강제이행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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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을 통해,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방법이기도 하죠. 배우자를 상대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보통 이 방법을 많이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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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판부의 스케줄에 따라 빠르게 이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기일이 빠르게 잡히고 조정도 빠르게 성립되면, 그만큼 빠르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는 한 달 또는 두 달 안에 사건을 마무리한 적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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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죠. 대신 보다 안전하고 깔끔하게 그리고 분쟁 없이 끝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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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간단한 사안인 경우,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협의이혼을 진행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그 적정 수준을 정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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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종류 3. 이도 저도 말고, 법원의 판결을 받고 싶다면?

  

 

이 방법의 경우에는 보통 양측의 대립이 심할 때 사용하는데요.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다툴 것이 많기 때문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보통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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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부부 공동 자산의 규모가 크거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서로 양보하지 않을 때 이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사소한 것까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기 원하신다면,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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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정이 성립되면 불복이 불가능한 조정이혼과 달리, 이 방법은 항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즉,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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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의 판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죠. 저희는 현재 아래와 같은 비용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우선 상담부터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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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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