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변호사님, 양육비감액소송을 하는 게 정말 이득일까요?”
얼마 전에 전화를 주신 분께서 위와 같이 여쭤보셨는데요. 이 분께서는 갑자기 가게를 접게 되어서 소득이 많이 줄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내에게 매달 지급하는 금액이 부담된다고 하셨죠. 그런데 아내가 도통 상황을 봐주려 하지 않는다며 꼭 소송을 해야 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전화상담만으로는 답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게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득인지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하지만, 소송으로 미리 감액해놓는 것이 안전하다고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상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을 끊는 경우, 추후에 '과거 양육비'라고 해서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한꺼번에 거액을 청구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양육권감액소송에 대해 간단하게 다뤄볼까 합니다.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현재 정해진 금액이 버거우신 분들이라면,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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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감액 신청을 하기에 앞서, 일단 자녀를 키우는 데 매달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양육비는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정해지는데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자녀의 나이 / 자녀의 수 / 거주지 / 고정 교육비 / 고정 병원비 / 부모 각자의 소득 / 부모 각자의 소유재산 / 물가지수 등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금액을 조정합니다. 따라서, 비슷한 환경이 아닌 이상 다 다른 금액을 산정 받게 되죠.
이렇게 법원이 일정 금액을 정해주는 경우는 보통 양측의 의견이 심하게 대립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협의이혼을 하거나 조정이혼을 하면서 이에 대해 합의했다면, 그 금액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부는 위와 같은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오직 '아이의 복지'를 위한 판결을 내려주죠. 부모가 이혼을 한다고 해도 자녀의 양육환경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양육비감액소송에서는 위와 같은 기준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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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감액소송을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하는 이유!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 한 번 정해진 금액을 다시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해요. 이는 곧, 감액하기 위해서는 정말 합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앞서,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산정된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그 금액을 낮추는 것은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것이 됩니다.
때문에 재판부는 감액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죠. 그리고 이외에도. 애초에 어떤 이유에서 이 금액으로 정해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 / 얼마를 지급할 수 있고 얼마를 줄이길 원하는지 /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변동이 있는지 / 과거 소득과 현재 소득의 비교 / 아이의 수 / 아이의 나이 / 아이의 교육수준 / 물가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확인하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아이의 환경을 해칠 수 있는 감액 소송이 쉽게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또, 양육비라는 것이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닌 아이를 위한 것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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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감액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감액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여러분이 현재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밝히셔야 하는데요.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아이의 복리를 위해 부모로서 의무를 다해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1. 직장을 잃었습니다.
2. 소득이 많이 줄었습니다.
3. 거액의 빚이 생겨서 이자를 내는 것도 힘듭니다.
(이때 빚은 도박이 아닌 생활과 연관되어 있어야 함.)
4. 질병이 생겨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병원비로 거액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등등
만약 여러분의 상황에 위에 해당된다면, 각종 증거자료들을 확보해서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소득이 크게 줄었다는 것은 급여 내역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같은 것들로 입증할 수 있죠.
하지만, 각종 자료들을 제출한다고 해서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계시죠. 어려운 소송일수록 단번에 확실하게 승소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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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감액 소송을 하는 것이 이득일까?
주로 갑작스럽게 소득이 크게 줄고 애초에 개인자산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께서 찾아오세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하신데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만, 이혼 당시 뭣도 모르고 정한 금액이 터무니없이 높아 부담이 되신다며 저를 찾아오시기도 하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양육비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동시에 제게 양육비감액소송을 하는 것이 이득이냐고 여쭤보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양육비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지원을 끊는 것은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거액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고, 또 그전에 배우자가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담보 제공 명령, 강제집행 등과 같은 제도를 활용해서 여러분을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추후에 위와 같은 곤란한 상황에 휘말려 일일이 대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데요. 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감액 시 들어가는 금액의 차액을 따져봐도, 지금 안전하게 양육비 수준을 낮춰놓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저는 지금 자녀를 챙기는 것을 소홀히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데요. 자녀를 챙기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경해놓고 나중에 여건이 되면 아이에게 개인적으로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도 되니까요. 감액 소송을 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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