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고소 모욕죄 맞고소 대응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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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고소 모욕죄 맞고소 대응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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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고소 모욕죄 맞고소 대응 승소사례 

김경수 변호사

상대방송치

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살다 보면 폭행시비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사건에 엮이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시비가 붙어 욕설이 오가거나 몸싸움이 발생하는 일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법무법인 빛에서 전해드릴 승소사례 역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고소를 했지만,

상대방이 모욕죄로 맞고소를 했던 어이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며,

오늘은 쌍방폭행, 모욕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 폭행, 쌍방폭행,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해야 하거나 당하셨다면

아래 대표번호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성립부터 살펴보며 고소장 접수 및 경찰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 일부를 각색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성실한 대학생으로 취업준비를 위해 매일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 집에 가곤 했습니다.

평소와 비슷한 저녁시간에 지하철로 집에 가고 있던 중

건장한 남성A가 자기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에 의뢰인께서는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에 자신에게 말하는 상황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A는 “어린XX가 사람을 여러 번 치고 지나가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 “뭐하는 XX인지 싸가지가 없다” 며 소리치고 욕설을 했어요.

저희 의뢰인은 누군가와 접촉했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기에 부딪힌 적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괜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자리를 피하며

“가던 길 계속 가세요.” 라고 했죠.

하지만 A는 굳이 저희 의뢰인을 쫓아와 멱살을 잡으며 “나를 무시하며 모욕했다, 경찰서 가자” 며 계단을 끌고 막무가내로 올라갔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그 후 목과 척추, 어깨 등에 통증이 생겨 약 한달 동안 정형외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으로 트라우마가 생겨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은평구형사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빛을 알게 되어 방문해 주셨어요.



법무법인 빛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A를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모욕죄로 쌍방고소를 진행했어요.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끌려갈 때 소리 질렀다는 이유로 고소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빛에서는 당시 함께 있었던 의뢰인의 친구가 촬영한 영상, 현장 사진과 함께

상해 진단서를 첨부하여 가해자 A를 폭행 및 모욕죄로 고소했고 해당 사안은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가해자 A가 저희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안은 당연히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폭행 및 모욕 시비가 붙었을 때 ‘쌍방’은 절대 안돼요!


시비가 붙게 되면 감정이 격해지기에 서로 욕설이나 험한 언사를 하기 쉽고,

서로 폭행을 하기도 쉽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매우 까다롭게 판별합니다.

일방적 폭행 중 방어하기 위한 몸짓이라고 해도 쌍방폭행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요.

열 대를 맞다가 괴로워서 한 대 쳤는데,

상대방이 심하게 다쳤다면 오히려 ‘상해죄’로 고소되기도 합니다.

욕설이나 비하의 발언도 동일합니다.

서로 모욕죄로 맞고소 하며

더 큰일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시비가 붙는다면 쌍방으로 맞대응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쌍방폭행, 쌍방모욕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쌍방폭행, 쌍방모욕의 경우 싸움을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쌍방으로 일어난 일은 각자 가해자 겸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서로 다치게 했거나, 피해를 준 만큼 서로 피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폭행이나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서로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쌍방 폭행이라 서로 합의했는데 상대방은 불기소, 나만 벌금형 받는 이유는?

상대방이 상해진단서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해 상해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할 수 있지만,

상해죄는 합의를 통해 형량은 낮출 수 있어도 처벌은 면할 수 없어요.




쌍방폭행 시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feat.은평구형사전문변호사)



1.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

2. 나는 맞는 도중 대항한 행동이다.

(상대방의 폭행이 다 끝난 뒤에 진행한 폭행이 아니어야 함)

3. 내 행동이 방어를 위한 목적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

4. 방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동이었다.



위의 내용을 증거를 가지고 증명해야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맞고 욕을 들어야 하나요?


이론적으로 절대 대응을 하지 말라는 것은

쌍방폭행이나 쌍방모욕이 성립되지 않기 위해 드리는 말씀이에요.

가능하다면 맞대응을 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촬영하거나 녹음을 하고,

진단서와 같은 증거를 확보하신 후 폭행이나 모욕으로 고소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빛이 곁에서 최선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 폭행 및 모욕죄 등 난이도 높은 형사, 민사, 가사 사건 승소 약 2,500례 법무법인 빛

✔ 은평지역 10년 이상 경력의 대한민국 3% 은평구형사전문변호사 김경수 대표변호사

✔ 변호사와 의뢰인 1:1 전담 시스템, 김경수 대표변호사가 직접 하는 첫 상담


항상 말씀드리지만, 폭행이나 모욕 등의 형사사건은 홀로 처리하려 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수임만을 목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현재 고소장을 받은 입장이라면 증거와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대응하지 않으면 내 잘못보다 과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의 첫 단추를 잘 끼우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법무법인 빛은 은평지역에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해결하며 은평경찰서, 서부지방법원을 수없이 드나들어 왔습니다.

은평경찰서 수사관이나 서부지법 판사님의 성향까지 파악한 은평구형사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의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빛 대표변호사 김경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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