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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고소 모욕죄 맞고소 대응 승소사례 

김경수 변호사

상대방송치

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살다 보면 폭행시비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능하면 이런 사건에 엮이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시비가 붙어 욕설이 오가거나 몸싸움이 발생하는 일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오늘 법무법인 빛에서 전해드릴 승소사례 역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고소를 했지만,

상대방이 모욕죄로 맞고소를 했던 어이없는 사건이었습니다.

​

어떤 사건이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며,

오늘은 쌍방폭행, 모욕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방적 폭행, 쌍방폭행,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해야 하거나 당하셨다면

아래 대표번호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 성립부터 살펴보며 고소장 접수 및 경찰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 일부를 각색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성실한 대학생으로 취업준비를 위해 매일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 집에 가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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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와 비슷한 저녁시간에 지하철로 집에 가고 있던 중

건장한 남성A가 자기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에 의뢰인께서는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에 자신에게 말하는 상황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

A는 “어린XX가 사람을 여러 번 치고 지나가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 “뭐하는 XX인지 싸가지가 없다” 며 소리치고 욕설을 했어요.

​

저희 의뢰인은 누군가와 접촉했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기에 부딪힌 적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괜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자리를 피하며

“가던 길 계속 가세요.” 라고 했죠.

​

하지만 A는 굳이 저희 의뢰인을 쫓아와 멱살을 잡으며 “나를 무시하며 모욕했다, 경찰서 가자” 며 계단을 끌고 막무가내로 올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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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그 후 목과 척추, 어깨 등에 통증이 생겨 약 한달 동안 정형외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

큰 충격으로 트라우마가 생겨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은평구형사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빛을 알게 되어 방문해 주셨어요.



​

법무법인 빛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A를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

하지만 상대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모욕죄로 쌍방고소를 진행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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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가해자에게 끌려갈 때 소리 질렀다는 이유로 고소했는데요.

​

저희 법무법인 빛에서는 당시 함께 있었던 의뢰인의 친구가 촬영한 영상, 현장 사진과 함께

상해 진단서를 첨부하여 가해자 A를 폭행 및 모욕죄로 고소했고 해당 사안은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

가해자 A가 저희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안은 당연히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폭행 및 모욕 시비가 붙었을 때 ‘쌍방’은 절대 안돼요!


시비가 붙게 되면 감정이 격해지기에 서로 욕설이나 험한 언사를 하기 쉽고,

서로 폭행을 하기도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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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매우 까다롭게 판별합니다.

일방적 폭행 중 방어하기 위한 몸짓이라고 해도 쌍방폭행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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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대를 맞다가 괴로워서 한 대 쳤는데,

상대방이 심하게 다쳤다면 오히려 ‘상해죄’로 고소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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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이나 비하의 발언도 동일합니다.

서로 모욕죄로 맞고소 하며

더 큰일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시비가 붙는다면 쌍방으로 맞대응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쌍방폭행, 쌍방모욕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쌍방폭행, 쌍방모욕의 경우 싸움을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

쌍방으로 일어난 일은 각자 가해자 겸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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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치게 했거나, 피해를 준 만큼 서로 피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

다만 폭행이나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서로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

​

※쌍방 폭행이라 서로 합의했는데 상대방은 불기소, 나만 벌금형 받는 이유는?

​

상대방이 상해진단서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해 상해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할 수 있지만,

상해죄는 합의를 통해 형량은 낮출 수 있어도 처벌은 면할 수 없어요.




쌍방폭행 시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feat.은평구형사전문변호사)



1.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

​

2. 나는 맞는 도중 대항한 행동이다.

(상대방의 폭행이 다 끝난 뒤에 진행한 폭행이 아니어야 함)

​

3. 내 행동이 방어를 위한 목적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

4. 방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동이었다.



위의 내용을 증거를 가지고 증명해야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어요.



​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맞고 욕을 들어야 하나요?


이론적으로 절대 대응을 하지 말라는 것은

쌍방폭행이나 쌍방모욕이 성립되지 않기 위해 드리는 말씀이에요.

​

가능하다면 맞대응을 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촬영하거나 녹음을 하고,

진단서와 같은 증거를 확보하신 후 폭행이나 모욕으로 고소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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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억울함을 풀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빛이 곁에서 최선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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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및 모욕죄 등 난이도 높은 형사, 민사, 가사 사건 승소 약 2,500례 법무법인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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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지역 10년 이상 경력의 대한민국 3% 은평구형사전문변호사 김경수 대표변호사

​

✔ 변호사와 의뢰인 1:1 전담 시스템, 김경수 대표변호사가 직접 하는 첫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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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말씀드리지만, 폭행이나 모욕 등의 형사사건은 홀로 처리하려 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수임만을 목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

만약 현재 고소장을 받은 입장이라면 증거와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대응하지 않으면 내 잘못보다 과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의 첫 단추를 잘 끼우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

저와 법무법인 빛은 은평지역에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해결하며 은평경찰서, 서부지방법원을 수없이 드나들어 왔습니다.

​

은평경찰서 수사관이나 서부지법 판사님의 성향까지 파악한 은평구형사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의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빛 대표변호사 김경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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