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랜기간 치열한 법리다툼을 했던 사건을 포스팅합니다. 바로 최근 많은 부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상관범죄에 대한 것이고, 그중 상관폭행과 상관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된 경우입니다. 군형법상 대상관범죄는 전부 벌금형이 없기에 직업군인의 경우 유죄가 인정된다면 직업을 잃게될 뿐 아니라 퇴직금이나 연금도 절반으로 감액이 되게되어 그 형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래서 대상관범죄에 연루가 되었다면 반드시 처음부터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먼저 상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병사들간 상관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명령복종관계가 있는 자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은 상관이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도12270 판결) 그리고 명령복종관계가없는 경우에는 상위계급자와 상서열자를 준상관으로 보아 대상관범죄에 포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속상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위계급자나 상서열자(진급일자가 빠르거나 진급예정자인 경우)인 경우에는 상관으로 의율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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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군인간에는 상위계급자나 상서열자가 명확한데, 군을 구성하는 공무원인 군무원은 군인과 상관관계가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군무원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무원 4급과 중령간, 군무원 5급과 소령, 군무원 7급과 대위는 과연 누가 상관일까요. 이런 부분은 정말 애매한 부분이라 많은 다툼이 발생하고 관계가 악화되기도 합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군인과 군무원간 상위계급자나 상서열자 개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명령복종관계에 있다면 부서장이나 지휘관은 상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무상 하급자가 명령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군무원 7급이 부서장이고, 현역 소령이 부서원이라면 군무원 7급이 상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군인 대위가 부서장이고, 군무원 4급이 부서원이라면 대위가 상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방부 법령해석결과에 따른 해석입니다. (국방관계법령해석질의응답집 제20집 참조)
군무원인사법 제4조는 군무원에 대하여 군인에 준하여 대우를하되, 그 계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 별표 3에서는 군무원의 각 계급별 대우 기준이 되는 군인의 계급을 명시하고 있으나, 동 별표에 의하여 동등한 계급으로 대우받는 군무원과 군인 사이의 서열 혹은 상하관계에 대하여는 군인사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음.
한편 군무원과 군인은 임용, 승진, 퇴직 등이 각각 상이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는 별개의 공무원 체계이고, 동등한 계급으로 대우받는 군무원과 군인간의 서열을 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급의 군인간의 서열을 정한 군인사법의 규정을 적용할 명문의 근거가 없으므로 동등한 계급으로 대우받는 군무원과 군인간에는 원칙적으로 서열 혹은 상하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
위와 같은 논리를 세운 다음 이 사건에서 의뢰인과 피해자가 명령복종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증인도 여러명을 불렀구요. 명령복종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형식적인 인사명령이 중요한 것인지, 명령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인지를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현명하신 재판부께서 상관성을 부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대상관범죄의 무시무시한 처벌에서 벗어나서 일반 형법상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전부 무죄는 아니었지만 그동안의 군경력과 연금을 그대로 보전할 수 있게되어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현역 군인과 군무원 분들 중 대상관범죄로 인한 고통을 받고 계신분들은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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