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다가 화가 나 몇 마디 했을 뿐인데...
-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나 몇 마디 했더니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처벌 대상인가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란,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④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위의 네 요건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례는 이를 판단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등 참조).
1. 통매음이 실제로 인정된 사례
사례 1. 임관한 지 15년이 지난 35세의 남성 A씨가 임관한 지 1년 남짓 지난 20세의 여성 B씨에게 전화하여 '원래 너를 좋아했었다, 교제하는 이성과 성관계를 하였느냐, 성관계 할 때 어떤 기분을 느꼈느냐' 라는 말을 하고 자신의 성관계 경험을 들려주면서 B씨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발언 내용이 주로 성관계와 그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을 직접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성적인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통매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사례 2. A씨는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너의 성기가 까맣고 더러워 어떤 남자도 성관계를 원치 않을 것이다, 산부인과에 가서 성기 수술을 하라'는 등 B씨가 성적인 매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심리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보아 통매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통매음이 부정된 사례
A씨는 같은 댄스동호회 소속인 B씨에게 남성이 성기를 노출한 채 아기를 출산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영상의 내용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기 보다는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게 할 만한 내용으로 보이고, A씨와 B씨는 이성적 감정을 느끼는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점 등을 들어 A씨가 자기 또는 B씨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통매음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3. 통매음으로 신고되었다면
통매음으로 신고되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순간 화가 나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이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리그오브레전드 등의 게임을 하다가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면 게임의 특성을 잘 설명하고 상대방의 성별을 특정하여 성적 발언을 한 것이 아님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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