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생활비와 양육비 지원을 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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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생활비와 양육비 지원을 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해결사례
이혼

배우자가 생활비와 양육비 지원을 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전명숙 변호사

승소

2****

배우자가 생활비와 양육비 지원을 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1.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아이 두명을 낳고 양육하였습니다. B씨는 평소 남들 앞에서 A씨에게 폭언을 하거나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으나 A씨는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자녀들을 위해 참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B씨의 행동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A씨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B씨는 A씨의 이혼 요구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생활비와 양육비 지원을 끊겠다고 폭언하였습니다. 결혼 후 가정생활에 충실한 주부로 살아온 A씨는 당장 자녀들의 생계를 걱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B씨는 합의 이혼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B씨를 상대로 부양료·양육비 사전처분신청 및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양료·양육비 사전처분이란,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 힘든 이혼 당사자에게 이혼 판결 전에 부양료를 지급하도록 결정하여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는 처분입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가정주부로 지낸 기간이 길어 당장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경우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은 필수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예상했던 것보다 소송 기간이 길어져 당사자 및 자녀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처분의 필요성에 대해 재판부를 잘 설득한 끝에 다행히도 부양료·양육비 사전처분은 인용되었고 A씨는 한 시름 놓고 나머지 재판과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으므로 이 점을 중점적으로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B씨가 A씨는 물론 자녀들의 양육에 소홀했으며, 자녀들이 B씨 보다는 A씨와 살고 싶어하며 유대관계가 돈독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A씨는 양육권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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