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화해권고결정으로 두달만에 양육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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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화해권고결정으로 두달만에 양육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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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화해권고결정으로 두달만에 양육권 확보 

전명숙 변호사

전부승소

창****

해외거주중입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양육권을 가져올수 있을까요?

1.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B씨는 생활력이 없는 가장으로 A씨의 수입에 기대어 살았으며 자녀 또한 A씨가 도맡아 양육하였습니다. 그러던 2013년 3월경 B씨는 퇴근해서 귀가한 A씨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생명에 위협을 느낀 A씨는 다섯살 짜리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올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계를 고민하던 A씨는 아이를 잠시 친정에 맡겨두고 캐나다로 건너가 영주권을 획득하고 아이를 캐나다에서 키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2. 소송의 제기

캐나다에서 어느정도 자리를 잡은 A씨는 자녀를 데려오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가간 이동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할지 막막했습니다. A씨는 전명숙 변호사와 이메일로 소통하며 이혼 및 양육권 확보를 위한 소송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A씨의 바램은 하루빨리 자녀를 만나는 것이었고 전명숙 변호사는 의뢰인의 희망을 최대한 빨리 이루기 위해 신속하게 소제기를 하였습니다.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②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③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④ 자녀와의 친밀도 등에 대한 상세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전명숙 변호사는 아이가 아직 어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점, 이혼에 이르기 전에도 주 양육자가 A씨였던 점, A씨가 캐나다에서 기술직에 종사하는 점 등을 상세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해외에 있는 A씨와 하루에도 몇 통씩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장을 제출한끝에 소장 제출 두 달만에 A씨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명숙 변호사는 A씨가 아이를 무사히 캐나다로 데려갈 수 있도록 소송 후에도 연락을 주고 받으며 필요한 서류를 챙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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