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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와 공동인증서 무단 사용 문제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입니다. 캐피탈 홈페이지에 해당 법인의 아이디로 누군가 로그인을 해서 현재 유지중인 자동차리스 계약건에 대한 정보들을 조회, 이메일로 발급 받아갔습니다. 로그인과정이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였는데, 해당 인증서는 약 2달전에 폐지 된 인증서입니다. 그러나B캐피탈의 인증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서 로그인이 가능했고, 현재도 오류수정중이라 해당 인증서가 사용 가능하다는 캐피탈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작년에 핸드폰에 받아놨던 공동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 한 것으로 추정중입니다. 전 대표이사는 해당 자동차리스 계약건에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는데, 연대보증인으로서 계약정보가 필요했다면 해당 법인 명의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직접 조회하지말고, 캐피탈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자료를 요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임해서 이제는 관련도 없는 법인의 공동인증서를 무단 사용 한 것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1항을 적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년 8월 21일 작성됨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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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폐지된 공동인증서가 시스템 오류로 작동했다는 점보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법인 계정에 접속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전 대표이사가 재직 중 자신의 휴대전화에 법인 공동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사임 후에는 법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없이 이를 계속 사용할 권한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접속자가 전 대표라는 점이 확인된다면 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접근 여부를 중심으로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홈페이지 첫 화면에 접속한 것이 아니라 법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현재 유지 중인 자동차리스 계약정보를 조회하고 자료를 이메일로 발급받았다면 접속의 목적과 범위를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고, KB캐피탈이 폐지 인증서를 차단하지 못한 보안상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접속이 가능했다는 것과 법률상 접근권한이 있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 대표 측에서는 자신이 연대보증인이므로 계약내용을 확인할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자신의 계약자료를 금융사에 요청할 수 있다는 사정과 법인 명의 인증수단을 사용하여 법인 계정에 직접 접속할 권한이 있는지는 구별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고소 단계에서 선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전 대표가 접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계이므로 접속자 특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KB캐피탈에 접속기록과 아이피, 자료발급 기록 및 수신처가 보존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관련 로그와 사임 시점, 인증서 폐지내역을 토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정보통신망 침입 성립 여부 및 추가로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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