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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회사입니다. 캐피탈 홈페이지에 해당 법인의 아이디로 누군가 로그인을 해서 현재 유지중인 자동차리스 계약건에 대한 정보들을 조회, 이메일로 발급 받아갔습니다. 로그인과정이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였는데, 해당 인증서는 약 2달전에 폐지 된 인증서입니다. 그러나B캐피탈의 인증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서 로그인이 가능했고, 현재도 오류수정중이라 해당 인증서가 사용 가능하다는 캐피탈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작년에 핸드폰에 받아놨던 공동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 한 것으로 추정중입니다. 전 대표이사는 해당 자동차리스 계약건에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는데, 연대보증인으로서 계약정보가 필요했다면 해당 법인 명의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직접 조회하지말고, 캐피탈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자료를 요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임해서 이제는 관련도 없는 법인의 공동인증서를 무단 사용 한 것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1항을 적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