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홍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파격적인 조건', '마지막 기회', '마감 임박' 등의 말을 듣고 분양 홍보관에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해버렸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방문판에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까요?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전 포스팅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합니다)을 이용한, 계약금 포기 없이 계약을 철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분양 홍보 '전화'를 받고 홍보관에 방문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2. 전화권유판매
방문판매법 제2조 제3호는 전화권유판매에 대한 정의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판례는 "방문판매법 제2조 제3호의 전화권유판매에는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유인하여 어떤 장소에서 만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2. 4. 선고 2019가단4739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전화권유판매자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을 유인하여 분양 홍보관에서 만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먼저 분양 홍보 사무실 등으로 전화를 걸고 예약을 한 후 홍보관에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위와는 다른 상황이므로 방문판매법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3. 14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자!
이전 포스팅에서도 안내드린 것처럼, 방문판매법이 적용된다면 일정기간(14일) 내에 분양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8조).
더불어 철회권 행사는 가급적 내용증명을 통해서 행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마무리
전화권유판매에 해당된다면,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 철회권 행사는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빠르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명쾌히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이동규 변호사의 개인블로그의 글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규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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