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가가 오피스텔 분양 홍보 직원이 사은품을 준다고 해서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였습니다. '사은품 수량이 얼마 안남았다.', '무조건 수익이 난다.', '중도금 대출 이자도 지원해준다.', '마지막 기회다 좋은 물건이 얼마 남지 않았다.' 등 현란한 분양상담사의 말을 듣고 덜컥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냉정히 검토해보니 계약 체결한 것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과 관련하여 월세, 전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매수인, 세입자 입장에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분양계약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의 실수로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억울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합니다)을 이용하여, 계약금 포기 없이 계약을 철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2. 분양계약에 방문판매법이 적용된다?
'내가 방문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방문판매법이 왜 적용되지?'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분양계약에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제3조 법 제2조 제1호에서“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
2. 주된 재화등의 판매 목적을 숨기고 다른 재화등의 무료ㆍ염가 공급 또는 소득 기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유인하여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는 것
3. 다른 소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재화등을 판매ㆍ공급한다고 권유하여 소비자를 사업장에 방문하도록 하는 것
번화가를 걷다보면 분양홍보물을 받게 되는데요. 홍보직원은 사은품을 준다는 등 이런 저런 말로 여러분을 분양홍보관으로 유인합니다.
즉 판매자가 여러분의 집, 직장 등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홍보직원이 여러분을 분양홍보관(사업장)으로 유인했다면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14일 이내 철회권 행사!
방문판매법 제8조(철약철회 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가.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방문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방문판매법이 적용된다면, 분양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에 여러 규정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철회권 행사 : 내용증명을 보내자
철회권 행사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직접 말로 하셔도 되고, 전화로 하셔도 되며, 문자를 보내셔도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유 등으로 추후 소송까지 진행된다면 위와 같은 방법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모든 분양계약에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내용증명에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손쉽게 승소하게 됩니다.
계약이 철회되면, 방문판매자는 3영업일 이내에 여러분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고 지연하면 지연배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방문판매법 제9조 제2항).
이처럼 방문판매법을 이용하여 철회권 행사를 하면,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고(=계약금을 반환받고)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분양계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꼭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민이 된다면 변호사와 간단한 상담을 진행해보세요.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명쾌하게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이동규 변호사의 개인블로그의 글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규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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