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아파트 보증금 반환청구권 등을 보장받기 위하여 공증을 서 주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공증이 협박등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하면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 피고를 대리하게 된 저는 상대방 원고의 주장들에 대한 방어를 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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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예우
